이명박 정부 5년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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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서민·복지

이명박 정부의 고용·복지분야 정책여건

고용상황은 개선되었지만, 세계 경제침체로 한계 직면
2008년 고용위기를 극복하고 고용이 회복되는 추세이지만, 세계적인 불황의 여파, 국내경제의 구조적인 저성장 진입 등으로 고용없는 성장의 해결에는 미흡한 상황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한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급속히 꺼지면서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중산층 가계까지 압박하는 상황 이었음
저출산·고령화
심화되어 미래 복지에 대한 부담이 증대되는 등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한 정책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 대두
<출생아수 및 합계출산율 추이>
연도 출생아수(명) 합계출산율
1970 1,006,645 4.53
1980 862,835 2.82
1990 649,738 1.57
2000 634,501 1.47
2011 471,265 1.244
* 가임여성 1명당 명

인구구조 전망 * 출처 : 통계청, 2011년 장래인구추계

2012년부터 총부양비(노인·유소년/생산가능인구)가 증가하여, 생산가능인구의 부양부담 가중 고령화로 인한 복지대상자 확대·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보건복지 지출 지속 증가 예상

이명박 정부의 친서민·복지 정책 국정성과

1.역대 최고의 복지지출
현 정부 복지지출은 규모나 증가율 면에서 역대정부 최고수준
2012년 복지지출92.6조원 (교육+국방지출 78.5조원보다 큰 규모)
현 정부들어 연평균 8.5% 증가 (총지출 증가율 6.5%보다 2%p 높은 수준) 복지예산 : (2007년) 61.4 → (2012년) 92.6조원 총지출 대비 복지지출(노동, 보훈, 주택 포함) 비중 : (2007년) 25.8 → (2012년) 28.5% 우리나라의 복지지출 추이
확대된 복지재원을 바탕으로 사회안전망을 대폭 확충
노인·장애인·한부모 가구의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을 완화* ⇒ 기초생활보장을 통한 취약계층 보호 강화 최저생계비의 130→185%, 소득기준(4인가구) 266→379만원/월
보호가 필요한 복지소외계층(예: 화장실 3남매)을 상시 발굴 → 긴급지원, 기초생활수급 등 공적 급여 및 민간연계 후원 등 지원(2012년 11월, 6만명)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2008년 7), 기초노령연금 대상 확대 → 어르신 생활안정 노인장기요양보험 : (2008년) 21.4 → (2012년 10) 33.7만명, 기초노령연금 : (2008년) 290 → (2012년) 389만명
장애인 연금 도입(2010년 7) 및 장애인 활동지원 확대 → 장애인 자립 지원 장애인연금 : (2010년) 21 → (2012년) 31만명, 장애인 활동지원 : (2010년) 3.0 → (2012년) 5.5만명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2010년 1) 및 전부처 복지사업 정보연계 등 복지사업 통합관리로 맞춤형 복지를 강화하고 부정수급 방지 및 집행효율화
1단계(2012년 8월) 198개사업 → 2단계(’13.2월) 293개 사업으로 확대
2. 고용위기 신속한 극복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신속하고 과감한 고용극복 프로그램 추진
재정투입*을 통해 공공근로*새로운 일자리를 적극 제공 * 복지예산 : (2007년) 61.4 → (2012년) 92.6조원 * 총지출 대비 복지지출(노동, 보훈, 주택 포함) 비중 : (2007년) 25.8 → (2012년) 28.5%
사회적 기업을 확대(2007년 50 → 2012년 774개)하여 19천개 일자리를 창출하고, 취업애로계층에 적극 제공
저소득 취업애로계층에 대해 개인별 맞춤형 고용서비스(취업성공 패키지)를 제공하는 등 취업 지원 강화 취업지원인원(명) : (2009년) 3,690→ (2010년) 9,800→ (2011년) 21,253→ (2012년 11월) 40,564
그 결과,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조기에 고용위기 극복
2011-2012년 연속 취업자 수가 40만명 이상 늘어나고, 고용률도 상승 취업자수 증감(천명) : (2008년) 145 → (2009년) △72 → (2010년) 323 → (2011년) 415 → (2012년 11월) 451 고용률(15 ~ 64세 ): (2008년) 63.8% → (2009년) 62.9% → (2010년) 63.3% → (2011년) 63.8% → (2012년 11월) 64.3% 연도별 취업자 증감(천명) 그래프/ 취업자 증가율 비교(2011년,%,전년대비)그래프
주취업 청년층(25~29세) 고용률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 25∼29세 청년층 고용률 : (2008년)68.5% → (2009년)67.5% → (2010년)68.2% → (2011년)69.7% → (2012년 11월)69.4%
상용직 취업자가 큰 폭의 증가세를 지속하면서,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는 등 고용형태도 개선 상용직 비중 : (2008년)55.6% → (2009년)57.1% → (2010년)59.4% → (2011년)61.3%→ (2012년 11월)62.6%
3.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 및 유아교육 시대 개막
보육·유아교육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원칙하에 지원 확대
지원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2012년부터 모든 0-2세아 보육료 지원 2008년:소득하위 15%, 2009년:소득하위 50%, 2011년:소득하위 70%, 2012년:소득하위 100%
보육·유아교육을 통합, 무상으로 지원하는 ‘누리과정*’을 2012년에 만 5세아를 대상으로 도입하고, 2013년에 만 3-4세까지 확대 *누리과정 :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각각 운영하던 유아교육 및 보육과정을 통합하고,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제도로 사실상 의무교육의 연장
집에서 아이를 키울 경우에 지원하는 양육수당은 2009년 신규도입 이후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확대 보육·유아교육 지원 확대에 따라 예산 및 수혜아동 수 급증
						※예산(유치원비·양육수당 포함, 지방비 포함) : (2008년) 2.7 → (2012년) 7.6조원
						※ 수혜아동 수(유치원비·양육수당 포함) : (2008년) 996 → (2012년) 2,248천명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유아교육 인프라 확충
공공형 어린이집 도입(719개소 운영, 2012년 12월) 및 어린이집 평가인증확대(2007년 4,542 → 2011년 29,880 → 2012년 34,796개소)
농어촌,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1,826개소(2008년) → 1,917개소(2009년) → 2,034개소(2010년) → 2,116개소(2011년) → 2,198개소(2012년 12월)
인구유입 등으로 인해 유치원이 부족한 유아교육 취약지역은 신설되는 초등학교 정원의 1/4이상의 공립유치원 설치 의무화 공립유치원 학급 증설 : (2010년)242학급, (2011년)150학급, (2012년)242학급, (2013년)905학급(예정)
4.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문화 조성
2010년 9월「동반성장 종합대책」발표 이후, 동반성장 추진시스템을 가동중
(공정거래) 일감몰아주기 과세*, 하도급법 개정*, 대규모유통업법 제정* 등을 통해 변칙적 상속·증여 차단 및 공정거래 질서 강화 *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지배주주 등이 얻은 이익에 대해 증여세 과세제도 도입(2011년 12월) * 조합의 납품단가조정 신청제도, 중기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 상품대금 감액·반품 등에 대한 부당성 입증책임을 납품업체에서 대형유통업체로 전환(2012년 1월 )
MRO*·SI* 대기업의 공공시장 참여제한 등 중소기업 사업기회 확대 * 대기업과 중소기업 경쟁시 중소업체와 우선 계약 체결(중소기업구매촉진법 개정, 2011년 7월) * SI 대기업의 공공시장 참여 원천 배제(SW산업진흥법 개정, 2012년 5월)
(문화확산) 성과공유제* 등 동반성장 모델을 확산하고, 민간기구인 동반위를 중심으로 중기 적합업종 선정*, 동반성장지수 발표 * * 성과공유 확인제 시행(2012년 4월), 모델개발(2012년 9월), 45개 대기업 협약체결(2012년 6월) * 주요 대기업의 동반성장 노력을 평가, 4등급(우수·양호·보통·개선)으로 발표(2012년 5월)
대기업의 동반성장 투자 확대*,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협약 체결확산, 하도급법 위반혐의 업체 비율 감소 등의 성과
30대그룹 동반성장 지원규모(천억원) : (2010년) 8.9 → (2011년) 15.4 → (2012년) 17.9 동반성장협약체결 대기업 추이 그래프 / 하도급법 위반 혐의업체 비율(%) 그래프
MRO*·SI* 대기업의 공공시장 참여제한 등 중소기업 사업기회 확대
현금성 결제비율 상승 등 거래관행도 점차 개선
<현금성 결제비율 추이(%)>
연도 1998~2002 2003~2007 2008~현재
현금성 결제비율 추이(%) 55% 82% 93%
대형 백화점·대형마트·TV홈쇼핑 업체들이 총 3,800여개 중소납품업체(입점 중소납품업체의 80% 수준)의 수수료를 인하 1차 : 2011년 10월 3~7%p 인하 2차 : 2012년 11월 : 1~2%p 인하

[참고] 감세 혜택이 대부분 대기업과 고소득자에게 돌아갔다?


출총제는 현 정부 출범 이전에 이루어진 대폭적인 제도 완화로 인해 이미 유명무실화되어 있었던 제도

  • 건전한 출자까지 제한할 수 있는 부작용과 외국기업과의 형평문제 때문에 폐지했던 것임 : 전 세계적으로 없는 제도2007년 7월 시행된 출총제 완화 주요 내용 대상 대기업집단 축소 : 자산 6조원 → 10조원 출자한도 대폭 상향 : 순자산의 25% → 40% 적용대상 회사 축소 : 집단소속 모든 회사 → 자산 2조원 이상 회사
  • 제도 폐지 당시(2009년 3월) 출총제 적용을 받는 회사는 10개 대기업집단 소속 31개사에 불과 출총제 적용집단의 평균 출자비율은 10%대 수준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는 현 정부출범 이전인 2006년말 폐지
  중기청장 지정 업종은 대기업의 사업 진입을 법(舊 중소기업사업영역보호법)으로 금지

  • 반면, 현정부는 대기업의 자율적 진입 자제와 사업이양 유도를 위해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 등 여러 정책수단들을 도입·운용 동반성장위원회를 설치하여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대기업 동반성장지수를 작성하여 대외공표
  • 백화점의 중소업체 수수료 인하(2011월 10일, 2012년 11월), 대규모유통업법 시행(2012년 1월),중기기술탈취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2011년 3월) 등을 추진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

  •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2010년 11월, 2011월 6일)을 통해 전통시장 주변 1km 이내 신규 출점 제한
  • 제과·제빵업종(2012년 4월), 치킨·피자 업종(2012년 7), 커피전문점(2012년 11) 등에 모범거래기준을 보급하여 영세가맹점들의 사업영역을 보호
  • 영세상인 신용카드수수료를 대폭 인하 (2007년 2.3% → 2012년 1.5%)

5. 전통시장, 소상공인 지원 확대
전통시장 예산지원이 과거에 비해 연평균 700여억원 확대
전통시장 지원 예산(억원, 연평균, 국비 기준)
<전통시장 지원 예산>
2003 ~ 2007년 2008 ~ 20012년 증가액(증가율)
연평균 지원예산 1,424억원 2,092억원 668억원 (46.9%)
화장실·비가리개 등 시설개선, 주차장 및 문화시설 확충, 전통시장 주변에 주·정차 허용 등을 대폭 지원 전통시장 주차장 보급률(%) : (2007년) 54.2% → (2012년 11월) 69.7%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은 2009년 도입이후 7,152억원 판매 (2012년 11월말) 온누리상품권 판매금액(억원) : (2009년) 105억원 → (2012년 11월) 4,070억원
영세자영업자의 과도한 경영·금융부담을 대폭 완화
약 180만개 중소가맹점(전체의 74%)의 신용카드 수수료율 대폭 인하 신용카드 수수료율 : (2007년) 2.3% → (2012년 1) 1.8% → (2012년 9월 이후) 1.5%
소상공인 폐업·도산시에 대비하여 소상공인 공제제도 대폭 확충 소상공인 공제제도 : (2007년) 가입자 4천명/가입액 40억원 → (2012) 24만명/9,860억원
전통시장에 미소금융 대출을 공급(2012년 10월 현재 총 5,945건에 507억원 지원)하여, 경북 죽도·대전 중앙시장 등에서 고금리 일수대출이 근절
전통시장 활성화와 영세자영업자의 상권 보호를 위해 제도개선 추진
대형마트 의무휴무제(월 2일내) 및 영업시간 제한(오전 0시 ~ 오전 8시)을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 유도(유통산업발전법 개정, 2012년 1월 시행)
전통시장과 협의 없이 전통시장 주변 1km 이내 대형마트의 신규 출점 제한(유통산업발전법 개정, 2010년 11월 및 2011년 6월)
동일 프랜차이즈 가맹점간 거리제한(편의점 250m · 제과제빵 500m · 치킨 800m · 피자 1.5km, 모범거래기준 제정)을 통해 상권 보호
6. 서민금융 지원 강화 및 불법 사금융 척결

서민우대 금융상품을 통해 2008~2012년간 7조원 이상의 자금을 낮은 금리로 저소득·저신용계층에 공급

미소금융기업·은행 등이 재원을 기부하고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한국형 마이크로크레딧 모델을 정립(전국 162개 지점 설치)
바꿔드림론20%이상 고금리채무를 10%전후 저금리채무로 전환
새희망홀씨·햇살론은행권·2금융권의 서민전용대출 공급 확대
  • 새희망홀씨 3.2조원(2010년 11월 ~ 2012년 10월), 햇살론 2.3조원(2010년7월 ~ 2012년 10월) 공급 미소금융 대출현황(누적)그래프 / 바꿔드림론 대출현황(누적)그래프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범정부합동대응체제를 강화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검·경 단속 및 금융·법률지원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대표전화 1332)를 운용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한 2012년 4월 18일 ~ 12월 7일 중 불법사채업자 10,525명 검거(구속 265), 피해사례 667건 금융지원 및 2,423건 법률구조지원 불법사채업자 단속 실적 그래프

[참고]서민 금융상품 개요

미소금융저신용·저소득층의 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미소금융 재단에서 2~4.5% 금리로 대출하는 상품
햇살론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통해 서민금융회사(상호금융, 상호저축은행 등)에서 9~12% 금리로 대출하는 상품
새희망홀씨은행권 자체재원을 통해 11~14%로 대출하는 상품
바꿔드림론20% 이상 고금리 대출을 신복기금의 100% 보증을 통해 8~12% 수준의 은행권 대출로 전환해주는 상품
<서민 금융상품>
구분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재원 휴면예금·보험금, 기 부 금 정부·서민금융회사 은행 자체재원 신용회복기금 재원
취급기관 162개 미소금융채널
(기업재단 76개, 은행재단 53개 ,지역재단 33개)
서민금융회사(저축은행·상호금융) 16개은행 자산관리공사
대출대상 • 7 ~ 10등급 기초수급자
• 차상위계층
• 연소득 2.6천만원 이하자
• 연소득 4천만원 이하는 6 ~ 10등급
• 연소득 3천만원 이하자
• 연소득 4천만원 이하는 5 ~ 10 등급
• 연소득 2.6천만원 이하자
• 연소득4천만원 이하는 6 ~ 10등급
이자율 연2 ~ 4.5% 연9 ~ 12% 연11 ~ 14% 연8.0 ~ 12.0%
대출상품·한도 • 창업자금 : 7천만원
• 시설개선자금 : 1천만원
• 운영자금 : 2천 만 원
• 무등록사업자 : 5백만원
• 긴급생계자금 : 1천만원
• 운영자금 : 2천만원
• 창업자금 : 5천만원
• 대환자금 : 3천만원
2천만원 3천만원(전환한도)
누적 대출현황(2012년 10월) 7,134억원(83,046건) 22,889억원(258,119건) 32,407억원(367,434건) 13,493억원(130,14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