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4년, 오일쇼크 이후 선진국가들이 경제정책 협력을 위해 G5구성(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곧이어 이탈리아(1975), 캐나다(1976)가 포함된 G7이 성립되어 매년 정상회의 및 재무장관회의 개최
1997년에 정치분야에 대해 러시아가 참여하는 G8이 설립되었으나, 경제분야에 대해서는 기존의 G7 체제가 유지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국제금융시장 안정 및 전세계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국제협력체제 필요성 제기
1999년 주요 선진국 및 신흥국의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가 함께 모여 국제사회의 주요 경제·금융 이슈를 폭 넓게 논의하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출범
G20 회원국 : G7(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이탈리아), 한국, 중국, 인도, 호주, 브라질, 멕시코,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러시아,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남아공, EU의장국
→ G20는 선진국만으로 구성된 G7과 달리 선진국(10개국)과 신흥국(10개국)이 균형있게 포함된 국제 협의체다만, 정상회의가 아닌 재무장관 회의였으며, 긴급한 현안 해결보다는 중장기적 과제를 논의하는 성격
작년 금융위기가 전세계로 확산되면서 금융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진국과 신흥국간 긴밀한 정책공조 중요성이 대두
기존의 G7 선진국외에 주요 신흥국을 포괄하는 국제논의체제가 필요 하다는 인식 확산
지난 30년간 신흥개도국들의 세계경제 비중이나 역할은 급격히 확대되었으나 국제금융체계는 이러한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함
이를 위한 국제공조 체제로서 다양한 협의체가 제기
프랑스, 이탈리아 등이 G13 , G14 등 새로운 국제금융체제 신설 주장
G8에 신흥경제대국을 포함하는 새로운 국제금융체제 창설 필요성을 주장 (‘08.9.23일, 사르코지 대통령 UN연설)
G13 : G7 +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 지역대표(남아공, 멕시코)
G14 : G13 + 지역대표(사우디아라비아)
국제금융체제에 대한 여러가지 대안이 제기되었으나, 그간 운영되었던 "G20"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공감대 형성
프랑스, 이탈리아 등이 G13 , G14 등 새로운 국제금융체제 신설 주장
→ 장관·총재급 회의로 운영되던 G20 회의를 정상급 회의로 격상, 최초의 G20 금융·경제 정상회의 개최 ('08. 11.15일 美워싱턴)
실물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기대응적 재정·금융정책 등 적극적 거시경제정책 공조 추진
금융시장 개혁을 위한 5개의 공통원칙 및 47개 중·단기 실천과제 추진
G20 의장국단 주도로 47개 중·단기 과제 이행실적을 차기 정상회의에 보고하기로 합의
2008년 의장국(브라질), 2009년 의장국(영국), 2010년 의장국(한국)으로 구성되어 G20 회의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국가모임
금융위기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 IMF의 재원확충 및 조기경보 등 위기대응능력 강화
신흥개도국의 경제력 변화를 반영하여 IMF, WB, FSF 등 국제금융기구의 지배구조 개선
G20 역할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09.4월말 이전에 차기 G20 금융·경제정상회의 개최
계자유시장경제 원칙을 준수하고, 향후 12개월간 새로운 무역·투자장벽 신설을 자제
중대하고 긴급한 세계경제 현안에 대해 선진국과 신흥경제국이 함께 모여서 공동의 해결방안을 모색
금융시장 개혁 원칙
금융시장 개혁을 위한 5개의 공통원칙에 합의
- 참석국 정상이 5개의 공통원칙에 합의한 것은 사실상 전세계가 이행할 '금융개혁 법안' 에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실천과제
5개 원칙에 입각한 47개 중·단기 구체적인 실천과제(Action Plan)들을 논의·합의
- 단기과제 : 우선순위가 높으면서 09.3.31일까지 실천가능한 과제
- 중기과제 : 09.3.31일 이후에 실천가능한 과제
실천방안
중·단기 실천과제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 및 시간계획은 09년 G20 의장국단(브라질, 영국, 한국) 주도하에 G20 재무장관들이 함께 마련하도록 함
이행조치 확인
합의된 원칙 및 실천과제들의 이행상황 점검을 위해 09.4.30일 이전에 차기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
외환위기 극복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금융체제 개선 논의를 주도함으로써 한국의 국제사회 위상을 제고
고강도의 재정·금융정책 등 적극적으로 거시경제정책을 활용하는데 대해 이례적으로 합의
향후 12개월 동안 새로운 무역 및 투자 장벽 신설에 대한 자제 합의
시기 | 과제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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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 복잡한 금융상품, 특히 위기시 유동성이 부족한 금융상품에 대한 가치평가 기준을 개선 |
부외 금융상품에 대한 회계 및 공시 기준의 취약점 개선 | |
복잡한 금융상품에 대한 공시 개선 추진 | |
국제회계 표준 제정기구의 지배구조 개선 | |
민간 전문기관들이 자본흐름, 헤지펀드 등에 대한 최선의 방안(best practice)을 제안하고 재무당국은 제안의 적정성 검토 | |
중기 | 양질의 국제 단일회계기준 수립 작업 추진 |
양질의 회계기준 채택과 이행을 위해 민간분야와 지속적으로 작업 | |
국제적인 최선의 방안(best practice)에 부합하도록 위험에 대한 공시를 강화 |
시기 | 과제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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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 IMF, FSF, 여타 규제감독 기관들은 자산평가, 레버리지, 은행자본 등의 경기순응성(pro-cyclicality) 완화를 위한 권고사항을 도출 |
중기 | 각국은 자국의 규제시스템의 원칙 및 구조를 글로벌화된 금융환경하에서 재검토 |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간 규제 차이 및 현재 규제가 미흡한 제도, 기관 등을 검토하고 필요한 개선조치를 위한 권고사항 마련 |
|
위기시 대형 다국적 금융기관의 단계적 축소(wind-down)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파산법제도를 검토 | |
자본과 자본 적정성에 대한 일관성 있는 측정을 위해 “자본”의 정의에 대한 조화가 이루어질 필요 |
시기 | 과제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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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 신용평가사의 이해상충 방지, 복잡한 금융상품에 대한 차별화된 신용평가 기준 도입 |
신용평가사들의 준법 감독을 위해 채택한 기준과 체제를 검토 | |
금융기관들의 시장신뢰 유지를 위해 충분한 자본을 유지토록 유도하고, 금융기관의 구조화된 신용 및 증권화 활동에 대한 자본기준 강화 |
|
신용부도스왑(CDS) 및 장외시장(OTC) 상품의 시스템 위험 감소를 위한 조치 마련 | |
중기 | 공공에게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신용평가기관의 등록 |
감독기관 및 중앙은행들은 유동성 감독과 관련, 국제적으로 일관성 있는 접근방식을 도출할 필요 |
CDS (Credit Default Swap),OTC (Over The Counter)
시기 | 과제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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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 은행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개선된 가이드라인 개발 |
금융기관은 유동성 위험을 보다 잘 관리할 수 있는 이행조치 마련 | |
금융기관은 위험집중도 및 거래상대방 위험을 시의적절하게 측정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개발 | |
금융기관은 위험관리 모델을 재검토하고 이를 규제당국에 보고 | |
바젤위원회는 새로운 위험측정 모델개발의 필요 여부를 검토하고 관련 활동 지원 | |
금융기관의 자발적 노력이나 규제조치를 통해 과도한 단기이익 추구 또는 위험부담 행위를 회피하고 안정성을 증진시키는 내부 인센티브 마련 | |
은행은 구조화 상품 및 증권화 상품에 대해 효과적 위험관리와 실사 노력 추진 | |
중기 | 국제기준수립 기구들은 경제·금융기구들과 협력하여 금융규제 입안자들이 금융시장·상품의 혁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 |
규제당국은 자산가격의 심각한 변동 및 거시경제 금융시스템에 대한 함의를 모니터링 |
시기 | 과제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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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 지역적, 국제적 수준 정책당국간 협력 강화 |
시장안정 위험요소에 대한 당국간 정보공유 및 위험에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법규 정비 | |
기업행동규범 검토를 통해 시장과 투자자를 보호하고 불법행위로부터 국제금융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할 필요 | |
중기 | 불법 금융행위 위험이 있는 비협조적, 불투명한 제도로부터 국제금융체제 보호를 위한 국가적, 국제적 조치 시행 |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는 자금세탁, 테러자금 조달 등을 근절하는 업무를 지속. WB과 UN의 자산회수 이니셔티브(Stolen Asset Recovery Initiative)를 지지 | |
주요 세무당국들은 OECD 등과 연계하여 조세 관련 정보 공유 확대 |
시기 | 과제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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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 감독당국들은 주요 다국적 금융기관에 대한 감시(surveillance)를 강화해야 하며 이들과의 정기적 교류를 추진할 필요 |
규제당국들은 국제적인 금융 위기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협의 등 모든 조치들을 취할 필요 | |
중기 | 규제 당국들은 회계기준, 감사, 예금보호 등 조화가 필요한 분야의 진전을 위해 필요 정보 수집노력을 강화할 필요 |
규제당국들은 금융시장 안정 및 신뢰회복을 위해 취한 일시적 조치들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 필요 |
시기 | 과제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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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 FSF는 회원국을 주요 신흥경제국으로 확대 |
거시적인 차원의 정책대응 및 금융시장 불안 조기경보 기능 제고를 위해 IMF와 FSF간 협력 강화 | |
IMF는 광범위한 회원국과 거시경제 및 금융 전문성을 기반으로 FSF 등과의 협력을 통해 현 금융위기의 교훈도출 | |
IMF, WB, 기타 국제금융기구의 재원 적정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재원확대를 준비 | |
신흥경제국과 개발도상국들의 신용시장 및 민간자본 흐름에 대한 접근성 회복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반을 지원 | |
시장상황이 심각하게 악화되는 경우에는 국제금융기구의 지원은 양호한 실적과 건전한 정책을 추진하는 국가에 제공될 필요 | |
중기 | 세계경제의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고, 다가오는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브레튼우즈 체제를 포괄적으로 개혁. 국제금융기구에서 신흥시장국과 개도국의 참여가 더욱 확대 필요 |
IMF는 모든 국가의 경제상황에 대한 감시체제를 강화하고 특히 금융부문에 대한 점검을 강화 | |
선진경제국, IMF 및 기타 국제기구들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규제의 형성과 이행을 위해 신흥경제국과 개발도상국에 능력 배양 프로그램 제공 |
내용 |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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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정상선언문 | |
이명박 대통령 주요 발언내용 |
① 각국 정상들은 29개항의 “정상선언문” 및 3개 부속서
(“금융시스템 강화”, “국제금융기구를 통한 자금지원”,“실천과제(Action plan) 이행경과보고서)" 채택
② 워싱턴 정상회의 실천과제 이행을 위한 4개 실무그룹(Working Group) 보고서도 함께 발표
(1) 세계성장 및 고용회복을 위해 필요한 재정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 ‘09~’10년간 계획된 재정확대 규모 및 경기부양 효과를 명시하고 IMF를 통해 각국 재정정책 추진 상황을 평가
09~10년간 경기부양규모(자동안정장치 포함) : 5조불
‘10년까지 GDP 증대효과 4%p → 세계성장률 2%이상 달성
(2) 보호주의 저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시스템을 마련
- 무역장벽 신설금지(Standstill) 원칙 재확인, 적용시한 ’10년말까지 연장, 위반조치의 원상회복 및 WTO를 통한 이행점검
- 회원국으로부터 즉각적인 재원 조달 : 2,500억불(추후 NAB에 통합)
- 신차입협정(NAB) : 5,000억불 증액
- 필요시 시장차입 추진
(4) 금융시장 신뢰회복을 위한 금융규제 개선
- 경기순응성 완화를 위한 자본규제, 회계제도 등 개선, 헤지펀드, 신용평가사 규제 강화 등
(5) 세계경제환경 변화에 맞게 국제금융기구 기능확대 및 지배구조를 개혁
- IMF의 감독 등 기능 확대
- 신흥·개도국의 참여 확대를 위한 IMF·WB 쿼타개혁 조기 추진, 지도부 선출방식 개선 등
- 보호주의저지 : Standstill 재확인 및 연장, 원상회복 등
- 거시경제공조 : IMF를 통한 평가 및 정기적 보고
- 금융안정화 : 부실자산 처리 관련 Korea's proposal을 제출하는 등 생산적인 기여를 통해 논의과정을 주도
- 신흥·개도국 지원 : IMF 재원확충, 무역금융 확대, 정부개발원조(ODA) 축소 방지 등
- 부실자산처리를 위한 공동원칙에 반영
내용 |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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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 정상선언문 | |
런던 정상선언문_부속서 (금융시스템 강화) | |
런던 정상선언문_부속서 (국제금융기구를통한자금지원) | |
런던 정상선언문_부속서 (Action Plan 이행경과 보고서) | |
WG 최종보고서 |
1. 2010년 G20정상회의 한국 유치
곧이어 이탈리아(1975), 캐나다(1976)가 포함된 G7이 성립되어 매년 정상회의 및 재무장관회의 개최
G20을 세계 경제 협력을 위한 최상위의 포럼(premier forum)으로 지정
- 정상들은 G20 회원국간 국제협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차기회의에서 논의
2011년부터는 연1회 정례 개최
2. 현 세계경제 상황 진단
경제여건이 개선되고 있으나, 위험요인이 많아 경제회복이 불완전한 상황
경제회복이 확고해질 때까지 지속적인 정책대응이 필요하며, 재정지출계획 이행을 지속해야 할 필요
출구전략은 다음 3가지 기조하에 대응
① 준비는 하고, IMF 및 FSB의 도움을 받아 11월 재무장관회의 시 논의 계속
② 경제회복이 확고해질 경우 시행
③ 국제공조하에서 실시
3.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협력체계(Framework)마련
위기극복 이후 주요국의 정책기조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국제공조 절차에 합의
① 회원국이 공유할 정책목표에 합의하고, 정책 대응을 상호 평가
경상수지 적자국 : 민간저축 증대 및 재정건전성 확대
경상수지 흑자국 : 국내소비, 투자 등을 진작
② IMF가 정책감시를 강화하여 상호평가를 지원
③ 상호평가 결과에 기반하여 후속조치에 합의
11월 G20 재무장관회의(스코틀랜드)시 구체계획을 마련하고, 차기 정상회의에서 첫번째 상호평가에 대한 결과를 검토
4. 금융규제 추가 개혁
금융기관의 과도한 위험 부담을 방지하고, 위험부담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개혁조치들에 대해 합의
① 은행 자본규제의 강화:
2010년까지 국제기준에 합의하고 2012년 시행을 목표로 하되, 경제회복 상황을 고려
② 보상체계 개선:
상여금 지급 규제를 대폭 강화
보장된 상여금 지급제한, 공시강화, 건전성에 문제가 있는 금융기관의 경우 변동보상을 순수익의 일정비율로 제한 등
③ 장외파생상품 시장 개혁:
늦어도 2012년까지 표준화된 장외파생상품을 중앙청산소를 통해 청산
④ 대형 다국적 금융기관 등에 대한 정리체계 마련 및 감독 강화:
2010년말까지 국제기준 마련
5. 국제금융기구 개혁
IMF 개혁
① 국제금융안정 및 국가간·부문간 재균형화 촉진 임무 부여
② 기 도입된 탄력대출제도(FCL)에 추가하여 신흥경제국의 자본이동 변동성에 대한 대응방안을 지속 개발
③ 강화된 기능에 따른 정통성 확보를 위하여 IMF 쿼타를 과다대표국에서 과소대표된 신흥·개도국으로 최소 5% 이전
WB 개혁
① 식량안보, 기후변화 대응 등 최빈개도국 개발 지원 확대6. 기타 합의사항
(기후변화재원조성)
- 11월 재무장관회의에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코펜하겐 당사국 회의시 고려될 수 있도록 제시
(에너지 안보)
-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의 권고안 이행 등 에너지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 합의
화석연료 보조금을 중기에 걸쳐 철폐(phase out)해 나가기로 합의
(개발)
- 식량안보(국제농업식량안보기금 조성), 빈곤층에 대한 금융접근성 제고 방안 등 최빈개도국 지원 방안 추진
(고용)
-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전략을 추진하고, 2010년 초에 미국에서 노동관계 장관회의를 개최
(무역)
- 2010년까지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타결을 위해 통상장관들이 2010년초 협상 진행을 점검하고, 차기 정상회의에서 검토
6.27-28일 재무차관회의(바젤), 9.4-5일 재무장관회의(런던), 9.15일 FSB 총회 등 계기시마다 지속 주문
내용 |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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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츠버그 정상선언문 | |
3단계 프로세스 제안(Financial Times 공동기고문) | |
출구전략 이슈페이퍼 |
1. 재정건전화 계획의 일반원칙 마련
재정건전화 계획은 신뢰할 만하고,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하며
이와 같은 중기 재정건전화 계획을 지금 마련하고 발표
2. G20 Framework 차원에서 글로벌 재균형을 위한 그룹별 정책대안에 합의
선진 적자국 : 시장개방 정책을 유지하고 수출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국내저축 증대
선진 흑자국 : 내수촉진을 위한 구조개혁에 중점
신흥 흑자국 : 사회안전망 강화, 인프라 지출 확대, 환율 유연성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 추진
하반기에는 이번 회의시 합의한 정책대안을 바탕으로 개별국가에 대한 상호평가를 실시하고, 서울 G20 정상회의시 G20의
종합적인 액션플랜을 발표
3. 금융규제 개혁 과제
은행 자본.유동성 규제 및 체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 규제를 11월 서울 G20 정상회의까지 마무리하기로 합의
금융권 분담방안 관련, 각국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대안이 가능함을 인정하고 원론적 수준의 도입 원칙에 합의
4. IMF 개혁 가속화
IMF 쿼타개혁 시한을 서울 G20 정상회의로 단축('11.1월→‘10.11월)하고 다른 거버넌스 개혁과제도 병행 추진키로 함
5. 글로벌 금융안전망
국내, 역내, 국제적 차원의 금융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들이 서울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대안을 준비토록 지시
WB 개혁
① 식량안보, 기후변화 대응 등 최빈개도국 개발 지원 확대
②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 최소 3% 투표권 이전 추진
6. 개발
개발 실무그룹(WG)을 발족하고 지속가능 균형 성장 및 성장 복원력 증진이라는 G20 목표에 기여하는 방향에서 개발 의제를 추진키로 합의
7. 기타
기후변화 관련 녹색성장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으며, 제1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의 성공적 결과 도출을 위한 결의를 확인
에너지보조금 관련 각국이 제출한 비효율적 에너지 보조금 철폐 이행계획을 중기적으로 이행하되, 향후 정상회의에서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함
글로벌 금융안전망과 개도국 경제개발과 같은 우리나라 주도 의제를 정상차원에서 공식화하고 서울 G20 정상회의까지의 로드맵에 합의
세계경제와 에너지 보조금 논의시 선도 발언 등을 통해 논의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마무리 세션시 서울 G20 정상회의 계획 등 소개
내용 |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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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 정상 선언문 | |
금융소외계층 포용원칙 | |
WB 리포트 | |
IMF 리포트 |
97년도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국제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한 협의체 필요성 대두
99.9월 IMF 연차총회 당시 개최된 G7 재무장관회의에서 G7 국가와 주요 신흥시장국이 참여하는 G20 창설에 합의하고 99.12월 독일 베를린에서 제1차 회의 개최
'08년 세계 금융.경제위기 발생 이후 위기 극복을 위해 G20 정상회의가 창설됨으로써
연 1회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이외에 정상회의 직전 장관/총재회의가 추가로 개최됨
세계경제체제에 있어 중요한 국가간에 경제 및 금융정책 현안에 관한 대화를 확대하고 안정적이며 지속가능한 세계경제 성장을 위한 협력을 증대(99.9월 G7 정상회담 성명서)
G7 + 한국,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러시아, 호주, 남아프리카공화국, 사우디, 터키, EU 의장국
구분 |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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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7) |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이탈리아 |
아시아 (4) | 한국,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
중남미 (3) |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
유럽등 (4) | 러시아, 터키, 호주, EU의장국 |
아프리카, 중동 (2) | 남아공, 사우디아라비아 |
EU 의장국 : 임기 6개월씩 순번제로 운영(‘10년 상반기 현재 스페인이 의장국)
IMF, IBRD, 유럽중앙은행(ECB),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등
별도의 사무국이 없으며, 의장국이 임기(1년)동안 사무국 역할
그룹별 순환방식에 따라 그룹내에서 우선 선정 후, 실무(Deputy) 회의에서 결정 및 장관/총재회의에서 공식 발표
그룹별 의장국 수임현황
제 1그룹 (01.06) |
제 2그룹 (02.07) |
제 3그룹 (03.08) |
제 4그룹 (04.09) |
제 5그룹 (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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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01) | 인도 (02) | 멕시코 (03) | 독일 (04) | 중국 (05) |
호주 (06) | 남아공 (07) | 브라질 (08) | 영국 (09) | 한국 (10) |
사우디 | 러시아 | 아르헨티나 | 프랑스 | 일본 |
미국 | 터키 | 이탈리아 | 인도네시아 |
G20 의장국은 의장국 수임년도 전 후 1년씩 G20 Management Troika의 일원으로 의장국의 자문단 역할
회의 의제 및 발표자·토론자 선정, 커뮤니케 작성, Steering 그룹 활동 등과 관련하여 별도 회의 참석 등 의장국과 긴밀히 협의
전/후임 의장국은 각종 회의시 의장국과 공동의장 역할 수행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의장국단의 일원으로서 공동의장국 역할 수행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 Workshop 등을 영국 및 브라질과 함께 개최하면서 주도적으로 운영
2009년 : 차기 의장국
2009년 의장국인 영국의 자문단 역할 수행
의제·발표자·토론자 선정, 커뮤니케 작성, Steering 그룹 등과 관련하여 의장국과 긴밀히 협의
각종 G20 회의시 공동의장 역할 수행(회의 진행)
총 3회의 Workshop중 1회를 한국에서 개최
2010년 G20 회의의제, 일정 등 발표(2009년 하반기)
2010년 : 현 의장국
2009년 의장국인 영국의 자문단 역할 수행
의제·발표자·토론자 선정, 커뮤니케 작성, Steering 그룹 등과 관련하여 의장국과 긴밀히 협의
각종 G20 회의시 공동의장 역할 수행(회의 진행)
장관·총재회의 1회, Deputy 회의 2회, Workshop 1회 개최
특정 이슈별 분석을 위한 Steering 그룹 구성 및 유지
Steering 그룹 Agenda 개발, 분석 보고서 작성 등
2011년 : 전임 의장국
2011년 의장국의 자문단 역할 수행
의제·발표자·토론자 선정, 커뮤니케 작성, Steering 그룹 등과 관련하여 의장국과 긴밀히 협의
각종 G20 회의시 공동의장 역할 수행(회의 진행)
1. “서울 액션플랜”(Seoul Action Plan) 마련
“서울 액션플랜”(Seoul Action Plan)을 마련함으로써 정상들의 정책 공조의지를 실질적인 행동 계획으로 구체화
- 환율 논의를 포함하여 글로벌 불균형(global imbalance) 문제를 다루기 위한 정책공조에 합의
토론토에서 합의한 바 있는 선진국의 재정건전화(fiscal consolidation) 약속 재확인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structural reform) 조치들을 각국이 마련하고 이행해 나가기로 합의
2. 현대화된 IMF 지배구조
G20 정상들은 신흥개도국으로의 6% 이상 쿼타 이전 등 IMF 쿼타 및 지배구조 개혁 방안을 높이 평가하고 조속한 이행 위한 협력 약속
3.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
공동의 위기에 처한 여러 국가에 탄력대출제도(FCL)를 동시 제공하는 제도 도입에 합의
지역안전망과 IMF간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제고, 시스템적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공조 강화
4. 위기의 근본 원인에 대응하기 위한 금융시스템 변혁
은행 자본 및 유동성 규제에 대한 새로운 국제기준과 체제적으로 중요한 대형 금융기관(SIFI)에 대한 규제 방안 등 핵심금융규제 승인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위험에 적시 대응하기 위한 거시건전성 정책 체계(macroprudential policy framework) 구축, 금융규제 개혁 논의에 신흥국의 시각을 보다 폭넓게 반영하기로 합의
5. 국가간 개발격차 해소 위한 노력에 중요한 진전
저개발국에 대한 재정적 원조에서 나아가 산업기반 구축 등을 통해 저개발국이 스스로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계획 채택
G20 국가들의 다양한 개발 경험을 저개발국들과 공유하되, 수원국들이 자국의 여건에 맞는 개발전략을 채택할 수 있도록 하는 맞춤형 지원 원칙을 지지하기로 합의
내용 |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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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정상회의 선언문 | |
서울 정상회의 합의문 | |
부속서 1 | |
부속서 2 | |
부속서 3 | |
서울 액션플랜 첨부문서 |
1. 고용과 성장을 위한 액션플랜
세계경제가 새롭고 어려운 국면에 진입했다는 데 공감하고, 경기 회복과 금융안정 및 신뢰회복을 위한 정책공조 조치들에 합의
단기 변동성에 대한 대응과 금융 안정성 회복
① 은행 자본확충과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 등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약속
② 회원국들은 견조한 경기회복 달성에 적절한 정책조합 이행에 합의
③ 시장결정적 환율제로 보다 신속히 전환하고 경제 펀더멘털을 반영할 수 있도록 환율유연성을 제고하며 경쟁적 평가절하를 금지하기로 약속
④ 국내정책의 다른 국가로의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로 합의
중기 성장기반 강화를 위한 6대 개혁과제
① 호주·캐나다·프랑스·독일·이태리·한국·스페인·미국·영국 등 선진국들은 2013년까지 재정적자를 반감하고 2016년까지 국가 채무비율을 하향 안정화하기로 한 토론토 재정건전화 공약을 이행할 것을 재확인
②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국과 민간수요 취약국들은 글로벌 수요의 유지 및 리밸런싱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키로 약속
③ 구조개혁은 산출증대를 위한 추가적인 진전을 약속
④ 금융규제 개혁과 관련한 기합의사항의 완전한 적기 이행을 약속
⑤ 모든 종류의 보호주의 배격을 재확인하고, WTO 개선 및 다자무역 agenda를 지속적으로 발전하기로 약속
⑥ 무역·투자장벽 완화 등을 통한 개발격차 완화와 개도국 역량배양 및 성장촉진적 투자(인프라) 채널을 확보하기로 합의
공약의 이행성 제고
단기위험요인에 대한 대응과 중기 개혁을 위한 공약들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향후 이행점검 및 평가를 강화하기로 합의
2. 국제통화제도 개혁
자본변동성 완화를 위한 자본이동관리 원칙과 신흥국의 자본 유출입에 대한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지역통화표시 채권시장 발전 행동계획에 합의
자본이동관리원칙을 거주성을 기준으로 자본통제와 거시건전성 조치로 구분하고 거시건전성 조치에 대해 광범위한 운영 자율성을 부여
세계은행, 지역개발은행, IMF 등 국제기구의 기술지원, 관련 Data base 확충, 연간 공동보고서 작성 및 G20 제출 등
현재의 SDR바스켓 편입 기준(통화의 자유사용성)을 보다 명확히 하는 것을 전제로 바스켓 구성 변경을 검토(2015년)하고, SDR의 역할 강화 논의도 계속해 나가기로 합의
시스템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
IMF 재원 확충방안
IMF 감시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정기적인 국경간 자본이동 모니터링, 외환보유고 축적요인과 분석기법 개발, 글로벌유동성지표 개발 및 활용, 환율평가 모형 개선 및 정기적 공표 등에 합의
3. 금융규제 개혁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금융기관(G-SIFIs)에 의한 리스크 축소를 위한 종합정책체계에 합의하고 D-SIFIs 규제방안 마련에 착수
-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s: 대마불사 우려가 있는 대형 금융기관
→ 규모와 국제 활동성 등에 따라 G(Global)-SIFIs와 D(Domestic)-SIFIs로 구분
금융안정위원회(FSB)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FSB가 금융규제 개혁 총괄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역량, 자원,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종합 개혁방안을 추진
Financial Stability Board : G20 금융규제 개혁방안 마련,이행점검 총괄기구
금융안정위원회(FSB)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FSB가 금융규제 개혁 총괄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역량, 자원,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종합 개혁방안을 추진
Financial Stability Board : G20 금융규제 개혁방안 마련,이행점검 총괄기구
아국의 주도하에 FSBㆍIMFㆍ세계은행이 작성한 “신흥국 금융안정 보고서”를 적극 지지하고, 향후 국제기구 등이 기준ㆍ정책 수립시 동 내용을 적극 반영토록 요구
4. 에너지 및 기후변화
에너지 시장의 투명성 강화 및 과도한 가격변동성 완화가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실물 및 금융시장 개선방안에 합의
해저 자원개발관련 사고대응 및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모범사례 공유 메커니즘 설립을 환영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 및 청정 에너지 기술 발전 추진에 합의
5. 개발
서울개발컨센서스 및 다년간 개발 행동계획의 금년도 이행성과에 대한 지지를 확인하고, 개발을 G20 주요의제로 지속 추진할 것을 표명
빌게이츠의 개발재원 보고서를 환영하고 다양한 개발재원을 모색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세부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논의
개도국 국내재원 동원, 공여국의 원조확대 공약 이행, 혁신적 재원조성방안(사전구매약정제도ㆍ담배세ㆍ국제항공해운세ㆍ다양한 금융관련 조세 등) 등
6. 무역
‘08년 우리나라 주도로 합의한 보호무역조치 동결(standstill)와 무역제한조치 원상회복(roll back) 원칙을 ’13년까지 연장하기로 한 것을 재확인하고, 보호무역 조치에 대한 국제적 감시 강화에 합의
세계경제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다자무역체제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금년 12월 개최예정인 WTO 각료이사회에서 2012년 이후 DDA 협상 진전을 위한 새로운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
7. 기타 (농업, 글로벌 거버넌스, 에너지, 고용노동, 반부패)
(농업)
식량안보 증진을 위해 농업 생산성 향상 및 식량가격 변동성 완화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 행동계획을 마련한 농업장관회의(‘11.6.23) 합의사항을 승인
①농업생산 및 생산성 향상, ②시장정보와 투명성 증진, ③가격변동성의 취약층에 대한 영향 완화, ④국제정책 공조강화, ⑤농산물 파생상품 시장 규제
(글로벌 거버넌스)
세계경제 현안에 대한 G20의 효과적인 대응능력과 신뢰성을 증진하기 위해 아웃리치 활동 강화, 트로이카 체제 제도화, G20 운영지침(working practice) 마련, 국제경제기구 개혁 등에 합의
(고용노동)
고용노동장관들이 제시한 고용정책의 방향과 G20 국가들간 협력방안 등을 담은 권고문*을 지지
1) 청년 및 취약계층 대상 고용정책 개선 2) 맞춤형 사회안전망 강화 3) 사회·노동권 증진 4)경제·사회정책의 일관성 강화
(반부패)
서울 정상회의시 합의한 G20 반부패 행동계획에 따라 제출된 일년간의 부패척결 성과와 권고안을 담은 1차 이행점검보고서를 지지
1. 세계경제 안정과 회복지원을 위한 '거시정책 공조방안'
세계경제의 최대 현안인 유로존 위기해결과 관련, 그리스의 유로존 잔류를 지지하는 한편, 유럽차원의 위기해결 방향을 제시
견조한 경기회복을 위한 거시정책 조합(Policy Mix)을 이행
(재정건전화) 선진국들은 중기 재정건전성 확보를 약속
(리밸런싱) 경상흑자국의 내수확대 및 경상적자국의 저축제고와 재정적자국의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의 수요 전환 노력 강화
단기위험요인에 대한 대응과 중기 개혁을 위한 공약들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기존 공약에 대한 이행평가 시스템을 구축
2. 무역
모든 형태의 보호주의를 배격하겠다는 G20정상들의 확고한 의지 표명
2008년 우리나라 주도로 합의한 보호무역조치 동결(standstill) 약속을 2014년까지 연장하고, 그간 새로이 도입된 보호무역조치를 원상회복(roll back)하기로 한 약속을 재확인
DDA 협상 진전을 위한 새로운 접근방식의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특히, 무역원활화등 진전이 가능한 분야에서의 조기 성과 달성을 위해 노력키로 합의
무역원활화 협상: 통관절차 간소화, 무역 관련 규정의 투명성 제고, 對개도국 기술지원 및 능력 배양 강화, 세관 당국간 협력 강화를 목표로 진행중
글로벌 금융안정과 IMF 위기관리 능력 제고를 위한 IMF 재원확충 금액을 총 4,560억불로 확정
2010년 IMF 쿼타-지배구조 개혁안의 기한내(`12. 10월 IMF/WB 연차총회) 이행을 재확인하고, 차기 쿼타개혁 일정을 확인
쿼타공식 검토는 `13. 1월 까지, 쿼타 검토(재분배)는 `14. 4월까지 완료
IMF가 정책 감시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양자 및 다자감시 활동을 적절히 통합하는 “새로운 감시체계” 도입 작업을 환영
칸느에서 합의한 지역통화표시 채권시장 발전 행동계획의 이행 상황을 중간점검하고 11월 재무장관회의시 최종 평가할 것을 확인
세계은행, 지역개발은행, IMF 등 국제기구의 기술지원, 관련 Data Base 확충, 연간 공동보고서 작성 및 G20 제출 등
3. 금융개혁 및 금융소외계층 포용
Basel 자본·유동성 규제, 글로벌 차원에서 중요한 금융기관(G-SIFI) 규제, 정리체계, 장외파생상품 규제, 유사은행 규제 등 그간 합의한 글로벌 규제체계를 일정에 따라 완전하게 이행할 것을 확약
Global-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s
‘대마불사(大馬不死)’ 관행 해소를 위해 은행·증권·보험 등 분야별로 추진중인 SIFI 규제 확대 노력을 지지하고 작업 일정을 재확인
외부신용등급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관행을 축소하는 작업을 촉진하고, 신평사의 투명성과 경쟁 제고 등 추가 개혁 과제에 합의
시장 투명성 제고와 관련, IOSCO가 금번에 제출한 「CDS 시장 분석보고서」을 바탕으로 CDS 시장 개선을 위한 추가작업을 요청하고, 글로벌 법인식별자(LEI) 체계 구축에 대한 FSB 권고안을 승인
Legal Entity Identifier : 금융거래를 수행하는 모든 법인에 글로벌 코드를 부여하여 감독당국의 거래정보 수집 및 시장 모니터링 등에 활용
FSB의 역할·지배구조·조직·재정자율성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역량강화방안을 승인하고, 의사결정 대표구조를 지속 검토키로 합의
조직·예산상 국제결제은행과의 연계를 당분간 유지하되 점진적으로 독립성 확보 등
「글로벌 금융규제가 신흥국에 미치는 영향분석」을 환영하고, 그 후속조치로서 FSB의 모니터링 및 신흥국 당국과의 협의를 지속 추진하는 등 의도치 않은 부작용에 적절히 대응해 나가기로 합의
(예) Basel 자본규제에 따른 디레버리징 가속화 및 차입여건 악화, G-SIFI 규제에 따른 신흥국 영업규모 축소 및 경제성장 악영향 등
G20 금융소외계층 포용 이슈를 총괄하는 ‘글로벌 파트너쉽(GPFI)’의 노력을 환영하고 관련 작업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 요청
4. 원자재 가격변동성 완화
과도한 원자재 가격변동성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실물-금융시장 강화를 위한 논의를 지속해나가기로 합의
5. 개발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우리나라 주도로 채택된 개발의제 및 이에 기반한 깐느 합의사항의 차질 없는 이행 성과를 확인
G20 개발의제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약 이행 평가 및 책임성 확보 프로세스를 마련하기로 합의
6. 녹색성장
포용적 녹색성장 지원 등 개도국 발전을 위한 지속 협력 의지 표명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약 재확인
녹색성장이 장기적 성장을 위한 강력한 잠재요소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IMF-세계은행-UN의 ‘녹색성장 구조개혁’ 보고서를 환영
비효율적 화석연료보조금의 중기적 철폐 및 합리화 약속을 재확인하고, G20 국가들이 자발적으로 보조금 개혁 현황을 상호평가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기로 결정
기후변화 재원 조성방안 논의를 위한 G20 스터디그룹을 창설하고, 동 그룹의 논의 결과를 11월 재무장관회의에 보고할 것을 지시
재난위험관리와 관련, 각국들의 경험을 공유해 온 그간의 성과를 환영하고, OECD에게 11월까지 재난위험관리 전략 이행 체계를 마련할 것을 요청
7.기타 (고용노동/ 반부패 등)
(고용노동) 적절한 노동시장 정책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위기로 가장 타격을 입은 청년 및 취약계층의 실업 문제에 시급히 대처해 나가기로 합의
(반부패) G20 회원국들의 반부패 법안 이행 의지를 표명하고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반부패 관련 강화된 기준을 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