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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사진사 대우조선 고문위촉'은 사실과 다름을 밝힙니다.관리자 | 2016.09.06 | N0.11

최근 일부언론이 대우조선해양 수사와 관련해 ‘낚시성 제목의 기사’를 올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6일, SBS, 뉴시스, 국제신문, 이데일리 등은 ‘검찰이 대우조선해양의 MB사진사 고문위촉을 수사하고 나섰다’는 취지의 제목으로 보도를 냈는데요. 그로인해 국민들로 하여금 이명박 정부가 청와대 사진사까지 대우조선의 고위직에 앉혀 고액의 연봉을 받게 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 보면 해당 기사들의 제목이 낚시성으로 사실과 전혀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대우조선 고문으로 위촉된 김씨는 한 때 청와대 사진사로 알려졌지만, 청와대 사진사를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기사내용에서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사에서는 김씨가 유명 사진 스튜디오를 운영 중인 사람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취임식 등을 촬영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이·취임식은 특정 사진사가 아닌 수많은 사람들이 촬영하는 행사로, 이를 바탕으로 김씨를 MB사진사라고 칭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목에 김씨를 ‘MB사진사’로 표현하여 마치 자격 없는 사람을 MB정부가 낙하산 인사를 한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언론의 윤리를 저버린 낚시성 기사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명박 재단은 국민에게 올바른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해당 언론사에 이에 대한 정정을 촉구합니다.


참조기사: 檢, 송희영 조카 대우조선 특채·'낙하산 고문' 위촉 수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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