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아산정책연구원 고문
中, 국제법과 규범 무시하고 난사군도 비행장 건설 강행
힘에 의한 중화주의 부활 예고
남중국해 실효적 지배 강화땐 항해의 자유 위축 불가피
미국 등 뒤에서 구경만 하기엔 우리 에너지 안보가 위태롭다
남중국해에 일고 있는 긴장의 파고가 심상치 않다. 중국이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와 영유권 다툼을 벌여 온 난사 군도(스프래틀리 군도)에 작년부터 대대적 매립공사를 진행하고 비행장을 세 군데나 건설하면서 남중국해 분쟁의 불길이 지펴졌다. 중국의 거침없는 위압적 행보에 주눅 든 연안국들은 미국의 등 뒤로 숨어들고 있다. 미국은 영유권 분쟁에서는 중립을 지키면서도 남중국해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려는 중국의 조치에 대해서는 ‘항해의 자유’ 작전으로 맞서는 모습이다.
이 분쟁은 언뜻 특정 도서(島嶼)의 영유권과 그 지역 항행질서에 관한 국제법적 시비로 보일 수 있으나 그 바탕에는 동아시아의 안보질서 재편을 둘러싼 미중(美中) 간 대립과 전략적 경쟁이 자리 잡고 있다.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려면 중국의 행동이 역내 평화와 안정에 던지는 함의(含意)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
첫째, 중국이 힘을 이용한 현상(status quo) 변경을 강행하는 데 문제가 있다. 동아시아 질서를 중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재편하는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는 세력은 실력으로 제압하거나, 상대의 주권과 국익을 침해하는 것도 개의치 않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주변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 인자한 강대국이 되겠다고 수없이 다짐해온 ‘화평굴기(和平굴起)’ 주장의 진정한 속내와 함께 힘의 논리가 지배할 중화질서의 예고편을 보여준 것과 다름없다.
둘째, 중국식 일방주의(unilateralism)의 부활을 예고한 것이다. 중화주의는 일방주의의 원조(元祖)다. 중국은 역외 세력이라는 이유로 미국의 남중국해 개입을 거부할 뿐 아니라 동아시아정상회의나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같은 다자회의에서 의제로 삼는 것조차 반대한다.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나라들이 연대해 중국에 대항하는 구도를 막고, 분쟁 당사국들과 개별 협상을 통해 각개 격파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셋째, 중국의 꿈을 실현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국제법과 규범은 무시하겠다는 뜻이다. 필리핀 정부가 중국을 제소함에 따라 네덜란드 헤이그의 상설중재재판소는 10월 남중국해 분쟁에 대해 관할권이 있다고 결정하고 법적 시비를 가리는 절차에 착수했으나 중국은 이를 거부했다.
중국이 남중국해 군도를 U자형의 ‘9단선(段線)’으로 연결해 그 안에 있는 모든 도서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과 이를 실력으로 점거한 것은 다른 문제다. 특히 썰물 때만 수면 위로 나타나는 간조노출지(low-tide elevation·LTE)인 수비 환초(Subi Reef)와 미스치프 환초(Mischief Reef)에 활주로를 건설하면서 법적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LTE는 중국이 가입한 해양법협약상 섬으로 인정될 수 없고 독자적 영해를 가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인공섬 주변 12해리 이내 수역을 영해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항행의 자유는 공해에선 제약을 받지 않지만 영해에서는 연안국의 평화와 공공질서 또는 안전에 해가 되지 않는 무해통항(innocent passage)만 허용된다. 따라서 완전한 항행의 자유를 주장하는 미국과 중국은 충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끝으로 남중국해의 군사화 문제다. 군사시설을 건설하면서 “군사화는 않겠다”는 중국의 약속을 신뢰할 나라는 없다. 인공섬에 건설한 비행장이 미국과의 전쟁에서는 군사적 가치가 별로 없는 취약한 고정 표적에 불과하지만 평시에는 남중국해와 인근 지역에 군사력을 투사하고 지배권을 확립할 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고, 이는 자유항행을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
우리에게 남중국해 분쟁은 강 건너 불이 아니다. 남중국해는 우리의 사활적 이해관계가 걸린 생명선이다. 국내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의 90% 이상을 남중국해를 통해 들여오는 나라에 항행의 자유는 에너지 안보의 근간이고,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에 에너지 안보는 바로 국가안보다. 중국과 미국 간에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사활적 국익을 수호할 것인지 포기할 것인지 간의 선택이자, 국제법에 따른 해결과 힘을 통한 해결 간의 선택인 것이다.
<동아일보>에 기고한 칼럼입니다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3/all/20151203/75156618/1